25일 연합뉴스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SK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SK증권 이사회는 "박 전 대표는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후보자가 갖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SK증권의 성장, 발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일각에선 향법원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사외이사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