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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이 손들어준 얼라인, JB금융 압박 수위 높인다

증권 증권일반

법원이 손들어준 얼라인, JB금융 압박 수위 높인다

등록 2024.03.26 16:02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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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얼라인)이 JB금융지주, 핀다에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얼라인은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만큼 JB금융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는 얼라인이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대해 얼라인은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JB금융지주 측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축소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그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JB금융지주의 주주현황, 이번 주총에서 적용될 표결방식을 고려할 때 핀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주총회 결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얼라인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얼라인은 오는 27일 핀다와의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과 해외주주들의 집중투표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JB금융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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