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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ELS배상 사례 '1호' 나왔다···"신속 진행하겠다"

금융 은행

하나은행, ELS배상 사례 '1호' 나왔다···"신속 진행하겠다"

등록 2024.03.29 17:5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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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도출 통해 원만한 합의"

[DB 하나은행, HANA BANK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하나은행, HANA BANK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개최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며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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