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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한정후견 심판 기각 불복···대법원에 재항고

산업 재계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한정후견 심판 기각 불복···대법원에 재항고

등록 2024.04.15 15:45

수정 2024.04.15 15:5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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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친형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장례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친형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장례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둘러싼 자녀 간 갈등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조희경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고심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같았다.

조희경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법원이 이를 기재한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감정의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을 그대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상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면서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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