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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지지부진···불법 계좌 중징계에 또 늦춰지나

금융 은행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지지부진···불법 계좌 중징계에 또 늦춰지나

등록 2024.04.16 13:1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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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례회의에 불법 계좌 개설 제재 안건만 상정금감원 중징계 금융위에서 확정···영업정지 예상 제재 확정 후 시중은행 전환 본격 논의될 전망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르면 올해 1분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이 빠진 채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 제재 안건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가신청서에는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하고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비전을 담았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하며 이르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례회의 안건 상정이 늦춰지며 4월에도 인가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2주에 한 번 수요일 개최되는 만큼 다음 정례회의는 5월 1일 예정이나 노동절인 만큼 오는 4월 30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측은 "아무래도 이번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제재 안건이 상정되는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거 같다"면서 "시중은행 전환은 제재 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2주 뒤 정례회의나 5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 건이 시중은행 전환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위는 앞서 대구은행 제재가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며 시중은행 전환 역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으며 영업점 56곳의 114명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구은행의 사고 제재 수위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사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는 최소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내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 수준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업계에서는 이번 불법 계좌 관련 제재가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은행도 재발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AI-OCR 전면 적용 등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 내부통제 전담 팀장 배치 등의 획기적인 쇄신 조치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 제재는 내일 정례회의가 종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의 경우 제재가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여러 부분을 검토하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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