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 신주 390만7203주가 무효 처리되면서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번에 반환 완료한 대금 450억 원 중 305억5000만원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부실위험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헬릭스미스는 회사가 보유 중이던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억 원)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처리했다.
앞서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헬릭스미스의 신주 390만7203주를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소액주주 등의 반발로 작년 상반기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가 제기됐다.
특히 2022년 말 경영권 양수도 당시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은 한편,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자본 M&A'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카나리아바이오엠 및 관계사의 여러 경영상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2023년 말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36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올해 1분기 중 새로운 경영진 선임도 완료했다. 그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 확정으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은 물론, 거래정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제기돼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도 전액 양도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
헬릭스미스 정지욱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중인 신약개발 및 CDMO 사업, 비임상 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변화된 회사의 비전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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