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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라이프 소셜 카드뉴스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등록 2024.05.09 08:4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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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뉴발 운동화 2800원' 당첨에 좋아했는데··· 기사의 사진

유명 브랜드 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할인 행사를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눈앞에 11만원이 넘는 브랜드 운동화를 2800원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씨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11만9000원에 판매 중인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1.95유로(한화 약 2860원)에 살 수 있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봤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니 뽑기 게임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6개의 상자 중에서 운동화가 있는 것을 뽑아야 하는 게임에 참여한 A씨. 당첨 상자를 뽑은 A씨는 운동화 구매를 위해 1.9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11시간 뒤 정기구독료 명목으로 49.5유로, 한화로 약 7만2617원이 추가 결제됐습니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A씨 사례처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싸게 파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하는 해외쇼핑몰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된 후, 4월까지 11건 접수됐는데요.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은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6개의 상자 중 운동화를 뽑는 게임은 무엇을 골라도 성공하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아니라 미끼를 문 셈. 운동화 비용을 결제한 뒤 동의 없이 가입된 구독 서비스는 운동화와는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SNS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연결됐기 때문에 사이트 주소도 알 수 없고, 페이지를 다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운동화도 받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지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으면 제대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신중해야 하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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