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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法 "리니지2M 프로모션, 배상 의무 없어"···엔씨 "오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IT 게임

法 "리니지2M 프로모션, 배상 의무 없어"···엔씨 "오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등록 2024.05.30 13:08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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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용자) 청구 모두 기각엔씨 "이용자 소통 강화할 것"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제공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법원이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유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는 "원고(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소를 제기한 지 약 2년 만이다.

2022년 리니지2M 유저들은 회사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트버·BJ들이 게임 특정 세력에 몰려 세력 간 양극화를 이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방송인이 엔씨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재투자해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특정 방송인에게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이라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의 청구 금액이 크진 않지만 게임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여겼다.

엔씨소프트는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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