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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G손보 실사 끝, 본입찰 순항할까

금융 보험

MG손보 실사 끝, 본입찰 순항할까

등록 2024.06.05 15:2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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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기한 일주일 연장해 4일 종료···내달 초 본입찰 마감예비 입찰에는 사모펀드 JC플라워·데일리파트너스 참여지난해 기준 K-ICS비율 76.9%···추가 자금 8000억원 예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MG손해보험의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진행된 실사가 전날 종료됐다. 지난해 두 차례 실패하고 '3수'에 나선 공개매각 절차가 본입찰까지 순항해 MG손보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전날 MG손해보험의 현장 실사를 마쳤다. 애당초 MG손보 인수의향자의 예비실사 기한은 지난달 28일이었으나,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가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전날 실사가 종료됐다.

예보는 지난달 11일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고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했다.

예보는 법률자문사(광장), 매각주관사(삼정)를 통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에 검토했으며 2개사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돼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했다.

예보는 지난해에도 MG손보의 매각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월 1차 매각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8월에는 한 곳만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유효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공개매각은 3번째 시도다.

예보는 MG손보의 매각을 위해 인수 방식도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 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예비입찰자들은 P&A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 매각 방식은 회사 자산과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계약이전은 MG손보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계약이전방식의 인수가 진행되면 새로운 법인이 생기고 비우량자산과 남은 부채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두 경우 모두 예보의 자금지원은 가능하다.

현재 MG손보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자본확충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64%다.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76.9%에 그친다. 이는 보유 계약자가 동시에 이탈할 경우 자사 자금을 다 털어도 10명 중 7.7명에게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킥스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3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MG손보의 가용자본은 5876억원이고 요구자본은 9180억원인데 금웅당국의 킥스비율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7000~8000억원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보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공개매각 성사를 위해 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피력했다. 예보법상 부실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한도는 예보가 미리 실사를 통해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정가격 이내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본입찰을 진행하고 복수의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내로 요청하면 가장 적게 요청한 입찰자가 낙찰된다.

예보는 조만간 공개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본입찰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실사 기한이 일주일 연장된 만큼 본입찰 마감 역시 예정됐던 6월 말보다는 미뤄진 7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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