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도입공시·보고의무도 최소화...운영 단계 전엔 투자한도 제한도 없애투자 대상도 확대, 태양광·힐스케어 등도 포함...투자자 보호는 강화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선진국은 다양한 차입구조 등을 갖춰 이미 리츠가 활성화된 상태다. 반면 국내 리츠는 규제 탓에 규모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다. 현재 국내 리츠 자산규모는 98조원(상장 리츠 16조원)으로, 투자 대상이 주택·오피스(76%)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에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면 변경 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의 규제가 있어 보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하는 운영 방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공시·보고 의무는 최소화시켰고 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50%로 정해진 1인 주식에 투자한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단 운영 단계에서는 1인 주식 한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
주식 공모 시기는 준공 후 2년 내에서 5년 내로 늦춘다. 사업비 증가와 공실리스크가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공모 기한을 준공 후 5년으로 늘리면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해소한 뒤 일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발 단계(사모펀드)인 프로젝트 리츠에서는 규제를 확 풀고 임대 등 운영단계(공모펀드)인 일반 리츠가 됐을 때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시개발, 도심복합개발 때 프로젝트 리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츠의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헬스케어, 테크 등 국토부가 승인하는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이다. 2·3기 신도시 내 택지를 활용한다. 2030년까지 총 10곳 공모를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2·3기 신도시 내 업무, 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리츠가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지원한다. 대출투자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리츠의 자산 재평가를 활성화해 단보 여력을 키우기로 했다. 공모 예외 리츠(연기금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리츠)가 가진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과 배당 유보도 허용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해 리츠 인가에 드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토록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더 강화한다. 분기마다 보고하는 투자보고서를 투자자 관점으로 개편하고, 월 배당도 가능케 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리츠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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