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200만원 환수 예정경남은행 노조 즉각 반발
3일 금융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 수준이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에 즉각 반발한 노조는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성과급 환수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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