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주워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돈은 누가 가질까요?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7500만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5000만원은 경비원, 2500만원은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민법 제4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날 경우 주운 사람은 습득 액의 일부(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주운 사람 소유가 되죠.
그렇다면 주인이 안 나타난 채 6개월이 지나면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각각 주운 돈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된 곳이 아파트 화단이기 때문인데요.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와 습득자가 반씩 소유권을 나눠야 합니다. 또, 22%의 세금도 내야 하죠. 따라서 경비원은 1950만원, 환경미화원은 7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운 돈이 범죄자금이라고 밝혀지는 경우,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대신, 주운 사람은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dl17403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