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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F&F, 英서 3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반대소송 제기 검토"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F&F, 英서 3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반대소송 제기 검토"

등록 2024.07.18 19:17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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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타키니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장. 사진=F&F 제공세르지오 타키니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장. 사진=F&F 제공

F&F가 영국에서 유럽 패션 협력업체로부터 37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F&F는 이날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자회사인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F가 전개 중인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F&F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모빈 살이 올해 가을겨울(FW) 시즌 디자인 컨펌 절차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품질 절차를 미준수해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승인받지 못했다"며 "일부 미승인 제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 임의로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3700억원이라는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모빈 살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40년치를 청구한 것으로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해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준거지인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F&F는 STO가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도록 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함께 F&F가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격인 STE에 대한 유한책임을 부담해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F&F 관계자는 "당사와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에 발생한 신인도 침해에 대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반대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라이센시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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