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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사업 발목잡힐라"···김범수 구속에 카카오뱅크 '흔들'

금융 은행

"신사업 발목잡힐라"···김범수 구속에 카카오뱅크 '흔들'

등록 2024.07.23 17:5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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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유죄 판결 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재판 장기전 불가피···마이데이터·신용카드업 진출 지연증권가 "사법리스크의 사업적 영향은 제한적" 평가

사진=카카오뱅크 제공사진=카카오뱅크 제공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가 흔들리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카카오가 최대주주 자격을 잃게 돼서다. 최종 판결까지 3년 이상 걸리는만큼 신사업 추진 등 당분간 카카오뱅크의 경영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1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은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카카오 법인도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는 한국투자증권(27.16%), 국민연금(5.76%),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등이다. 카카오가 지분 17.16%를 매각한다면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보유주식은 카카오보다 1주 많은 1억2953만3724주다.

이 같은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카카오뱅크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카카오뱅크가 당분간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업에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사법리스크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증권가는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카카오뱅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사업은 시장에서 기대되는 분야가 아닌데다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앱은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지급하고 있어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어찌 보면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카카오뱅크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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