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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점검체계 티몬 성장속도 못 따라갔다···카드사 협조 요청"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점검체계 티몬 성장속도 못 따라갔다···카드사 협조 요청"

등록 2024.07.25 17:07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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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위와 합동조사반 꾸려 긴급 현장점검 나서"전금법 규정 일률 적용 한계···지급결제 안정성만 감독""분쟁조정보다 정상 환불이 먼저"···향후 제도개선 추진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후 본원 3층 브리핑실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후 본원 3층 브리핑실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지도 기준과 점검‧감독 체계가 이커머스 업체들의 빠른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카드‧PG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5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소비자들 겪는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그룹의 자회사인 티몬‧위메프는 이달부터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지 못했다. 위메프는 지난 11일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고, 최근엔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은 지연이자 10% 지급, 판매수수료 3% 감면 등 판매자 보상 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산지연이 계속되면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는 앞으로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커머스업체 자본잠식해도 영업제한 조치 한계


대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티몬캐시와 상품권이 이용도 불가한 상태다. 이 밖에 관련 PG사들의 결제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에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는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합동조사반은 위메프‧티몬 본사에서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금감원이 이커머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커머스 산업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유관부처들과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이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자금운용기준, 유동성 비율, 자본비율 기준 등을 상당기간 전부터 맞추지 못했다"면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신생업체라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감독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업체를 감독하는 건 지급 결제의 안정성에 국한되고 있다"며 "전금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업제한 등의 조치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적인 계약관계 성립···카드업계에 일방적 지침은 불가


금감원은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사와 여행업계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행업체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업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 다만 업체의 사정(규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가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어도 업체 측과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사들이 일단 취소와 환불에 응하고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위메프 측과 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관계로서 법률적인 의무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금감원이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이 사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카드업계와 여행업계에 '지침'이 아니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사태해결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소비자 구매물품의 정상적인 배송 또는 환불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사적인 구제와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등은 후순위라는 얘기다.

판매대금 사용처 현장점검 통해 확인 계획···조속한 사태수습 촉구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모회사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이 아닌 지급 결제부분에서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짐작은 하지만 구제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정산 지연의)원인은 무엇인지는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금감원 직원 7명과 공정위 직원 5명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나가있다"며 "합동점검반은 그간 업체에서 보고한 숫자들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각 업체 측에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결제 리스크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커머스의 거래구조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카드사, 2차 PG사, 2차 PG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한 군데만이라도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국제기구 등의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판매대금의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교육 체계가 따로 없다"며 "별도의 보장 장치가 필요할지 시장 비율에 따라서 해결돼야 될 부분인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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