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다음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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