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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금리 1.2%P 상향 적용"

금융 은행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금리 1.2%P 상향 적용"

등록 2024.08.20 10:31

수정 2024.08.20 11:0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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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하락 추세 고려한 인상분 결정""나머지 지역은 0.75% 상향분 적용될 것""DSR 37~40% 차주만 적용···불편 제한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내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예고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중구 행연합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19개 은행 CEO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트레스DSR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가야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1.2% 가산금리 책정 근거에 대해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했다"며 "시중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대출금리를 높이는 경우 대출수요 억제 효과도 있으나, 차주 이자 부담도 증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로 야기되는 실수요자 불편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은행권 주담대의 6.5%)의 차주에 한하기 때문에,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높이는 데 금융당국의 압박은 없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 목적 DSR이 은행 자체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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