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BBQ 측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즉각 항소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는 선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소 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bhc로부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bhc는 회장 재직 당시 회삿돈을 약 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금과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zero10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