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정치권 로비설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간 위메이드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위믹스(위메이드 가상화폐) 대량 보유와 P2E(돈 버는 게임)게임 합법화를 위한 입법 로비 의혹에 계속 휘말려왔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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