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조합에 기본임금 6만3000원 제시쟁의발생 찬반투표 가결시 노사화합 격려금 없어노동조합 "타결 가능성 낮아···파업 가능성 존재"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사측은 최근 노조에 기본임금 6만3000원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전에 제시한 5만원보다 1만5000원가량 높아진 규모이나, 노조가 제시한 기본임금 8.3%(약 25만원) 인상 요구(자연상승분 제외)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일시금 내용도 엇갈렸다. 사측은 노조에 경영 목표 달성 시 격려금 200만원과 노사화합 격려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자사주는 사측 제시안 수용 시 경영목표 달성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고, 노사 화합 격려금은 쟁의발생 찬반 투표 가결 시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노조가 요구한 ▲중식비(20만원, 월 지급 요구) ▲인원 충원 및 정년 제도 개선 ▲조합원 처우 개선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중식 시간 대기 수당 ▲근속기념 ▲주4일제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사항으로 올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회사 측 주장이며, 타 노동조합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 요구안이 크게 엇갈리면서 파업 전운도 돌고 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이후 중노위의 조정 끝에 노사는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임단협 난항으로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이는 1968년 창사 이후 최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요구안에 대해 "기본임금 타결 가능성은 없으며, 파업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철강 부문은 지난 2분기 매출 15조4490억원, 영업이익 49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고, 영업이익은 51.3% 급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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