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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현대건설기계, 그룹 내 최초로 추석 전 임단협 '타결'

산업 중공업·방산

HD현대건설기계, 그룹 내 최초로 추석 전 임단협 '타결'

등록 2024.09.03 17:37

수정 2024.09.03 17:42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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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기본급보다 4000원 높은 수준 책정가족수당 기본급화 제시안은 합의안에서 제외

사진=HD현대건설기계 제공사진=HD현대건설기계 제공

HD현대건설기계 노사가 HD현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룹 내 조선 부문 계열사의 맏형 격인 HD현대중공업보다 먼저 임단협을 마친 셈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 노사는 이날 2024년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421명, 투표 참여자 387명 가운데, 243명(62.8%)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반대는 142명(36.7%), 무효는 2표(0.5%), 기권은 34표(10.2%)다.

올해 타결된 '2024 단체교섭 의견 일치 안'을 살펴보면 ▲기본급 10만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영업이익 1%당 85%에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10% 한도)을 곱한 성과급 지급 ▲울산캠퍼스 선진화 완공 기원의 온누리 상품권 60만원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기본급 9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생산기술직 가족수당 일괄 2만5000원 기본급화,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확정된 합의안에서는 기존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4000원이 오른 10만원을 정액 인상하고, 가족수당 일괄 2만5000원을 기본급에 적용·포함하는 안건은 제외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에서 나왔던 조합원 범위 변경 제시안(기존 기원 이하의 조합원 범위에서 기장 이하로 확장) 역시 폐지하고, 상품권 제공은 60만원으로 확대·변경했다.

이 외에도 ▲각종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상시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정년퇴직자 퇴직금 지급 산정방법 관련 특별TF 운영 ▲사내협력사 처우개선 상호 노력 ▲우수 생산기술직 기간제 직원의 경력직 채용 등의 내용도 확정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번 교섭타결로 다음 달 20일 특별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협약 적용시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며, 단체협약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반영된다.

HD현대건설기계 노조 관계자는 "오늘 임단협 찬반 투표가 가결됐고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 임단협이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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