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미약품은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 'Shanghai Pharma Health Science'(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일반의약품 7종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전날 밝혔다. 7월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이달 현지 유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한미약품의 목앤(인후염), 코앤(비강보습제), 코앤쿨(비염/코막힘), 목시딜 3%, 5%(탈모), 루마겔(소염진통), 파워겔(국소마취) 등 7개 제품이다.
하지만 프라임경제는 단독 보도를 통해 한미약품이 직접 수출을 위해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일반의약품 판매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일반의약품 7종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상해의약홍콩법인, 한미약품간 3자 계약"이라며 "비즈니스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내외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D사, S사 등 한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자사 일반의약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D사의 경우,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 몰에 자체 브랜드몰을 만들고 일반의약품 등을 현재 판매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일반의약품 이커멋 크로스보더'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의약품 수입 편의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매 판매 업무를 허용했다.
실제로 중국 의약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해외 제약사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입 확대의 계기가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의약품 크로스보다 이커머스 매출이 120% 가량 성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한미의 수출 계약은 급변하는 중국의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이커머스 유통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완제품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수출 계약은 한미그룹 내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불확실한 정보로 한미약품의 사업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누구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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