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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터넷 접속 장애' 과기정통부, 통신 3사 공유기 전수조사

IT 통신

'인터넷 접속 장애' 과기정통부, 통신 3사 공유기 전수조사

등록 2024.09.09 14:37

수정 2024.09.09 15:05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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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무선 공유기(AP)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로는 보안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트래픽을 특정 공유기가 처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AP 취약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장애가 발생한 AP는 머큐리와 아이피타임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안SW 업체 안랩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로 발생했는데 일부 AP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랩 측은 "미디어텍 칩셋 사용 AP가 일부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이슈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통신사가 통신재난관리 의무 사업자인만큼 통신사가 공급하는 AP의 장애 취약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 의뢰해 10여 종의 AP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애가 발생한 AP는 통신사별로 달랐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머큐리 AP, LG유플러스는 아이피타임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해당 제조사 AP를 가입자에게 공급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공유기를 공급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용자에게 귀책이 없다고 판단, 약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장애를 발생시킨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관에 따르면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반환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대략 하루치 요금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회사가 공급한 게 아닌 이용자가 설치한 AP에서 문제가 된 만큼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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