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열어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자녀 학교 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분양권 취득 등이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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