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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SK브로드밴드, 인터넷 장애 보상···소상공인 한 달 치 요금 감면

IT 통신

KT·SK브로드밴드, 인터넷 장애 보상···소상공인 한 달 치 요금 감면

등록 2024.09.12 18:44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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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KT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일 발생한 전국적인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한 달 치 요금을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사들은 개인 가입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사옥SK브로드밴드 사옥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에 대해 개인 가입자에게는 하루치 요금을,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 요금 감면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SK브로드밴드도 유사한 보상안을 발표하며, 두 회사는 오는 달 청구되는 요금에서 자동으로 보상액을 차감할 계획이다.

이번 인터넷 접속 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의 일부 가입자들이 유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으며, 장애 원인은 두 통신사가 설치한 머큐리사의 무선 공유기(AP)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해 접속 장애를 초래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일부 개인 가입자가 아이피타임 공유기를 설치해 사용하면서 장애를 겪었으나, 자사에서 제공한 공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장애는 모두 대만의 반도체 설계기업 미디어텍의 칩을 사용하는 공유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먼저 보상을 진행한 뒤, 추후 원인 제공자로 밝혀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가입자 중 약 4만3천 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중 약 2만 대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개인이 별도로 구매한 장비여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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