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KCD 개정안은 ICD-10···ICD-11은 그다음"WHO 기준 타당하단 의견도···"1년간 현상 지속돼야""게임-질병 인과 불명확해···등재 시스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서영석·임광현·전진숙 의원실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통계청 등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와 각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토론 시작에 앞서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했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사업과장은 "게임이용장애의 실재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질병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찬반 대립보다는 게임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며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법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정부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KCD 9차 개정은 ICD-10이 기준으로, ICD-11은 그다음 개정인 10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선 학계 관계자들이 나서 주장을 펼쳤다. 이상규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WHO에서 내놓은 기준을 보면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고 게임이 학업이나 업무 등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저해, 이런 문제가 지속됨에도 게임을 과하게 하는 현상이 12개월간 반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시각이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장의 도입에는 말을 아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게임은 일반적 상품이 아니며,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공공과 시민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섣부른 도입이 자칫, 게임 이용자 모두를 환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센터장은 "정상과 비정상을,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정신건강의학 영역"이라며 "그 영역이 항상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끼워 맞출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를 진단하는 의사의 경향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분야기 때문에 등재에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도 게임이용 장애 문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힘을 보탰다. 조 교수는 "해당 문제가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과적 관계도 불명확한 것 같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게임인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CD의 등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WHO가 국제질병분류(ICD)를 등록하게 되면 우리 법과 절차상 그것을 곧바로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됐다"며 "이런 절차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D를 각국에 도입하게 되면 그 책임은 개별 국가가 지는 것이지 WHO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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