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17분간 김해국제공항 주변 상공에서 허가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이 시간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김해발 항공편 4편과 김해행 항공편 4편 등 8편의 항공편 출·도착이 늦어졌다.
이틀 전인 13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도 밤 9시 17분부터 10시 5분까지 48분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특히 제주공항에서의 운항 중단 사태 탓에 제주발 서울행 여객기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는데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여객기 7편 중 6편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했고 1편은 아예 결항됐다. 김포공항은 야간 이착륙 금지 조항 때문에 오후 11시 이후에는 착륙이 불가능하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은 귀성·귀경길에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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