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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속가능항공유 '첫발'···정부·업계 속도 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지속가능항공유 '첫발'···정부·업계 속도 내야

등록 2024.09.19 13:14

수정 2024.09.19 14:38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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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아쉽죠.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탄소 배출 감축의 핵심 요소이고, 유럽에서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제한으로 상용화에 한계가 있어요."

올해 초 SAF 관련 취재를 하던 중, 업계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 사업(탈탄소)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탈탄소의 핵심이 되는 SAF 사업은 법률에 가로막혀 있다는 답답함에서다.

SAF는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로, 화석 연료와 달리 주로 곡물과 식물 등에서 연료를 추출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이 적고, 석유 제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이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 국내 정유사들은 SAF 사업 계획을 내놓고도 선뜻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중심에는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SAF는 석유 대체 연료에 포함되지 않고, 정유사가 석유를 정제해 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기존 법안대로라면 국내 정유사들은 SAF 생산을 하기 어렵고, 석유가 아닌 다른 연료로 석유 제품을 생산하면 불법인 상황이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일까. 지난해 7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SAF 도입 확대를 위해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 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 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올해 1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려 5개월 만이다.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등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 30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도 지난달 말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1% 내외의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연간 약 16만톤(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물꼬를 트자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도 기다렸단 듯 SFA 추진 소식을 일제히 알렸다. 먼저 에쓰오일은 이날 티웨이항공과 SAF 상용 운항 공급 및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티웨이항공이 9월부터 일본 노선 상용 운항에 필요한 SAF와 함께, 향후 필요한 SAF 공급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GS칼텍스도 일본 나리타 공항에 SAF 수출 소식을 알렸다. GS칼텍스가 수출한 SAF는 대한민국, 일본, 핀란드 3사가 함께 협력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 외 HD현대오일뱅크도 지난 6월 일본에 SAF를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SK에너지도 국내 처음으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내달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SK에너지는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SAF 등 저탄소 제품을 생산한다.

올해 초 한숨을 내쉬던 업계 관계자도 이번에는 작은 웃음과 함께 목소리에 힘이 꽤 실렸다. 그는 "그간 제도 확립 미비로 상용화에 한계를 느껴왔는데 (관련 법이 의결됨에 따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해외 국가들에 비해 진출이 늦은 만큼, 향후 SAF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작은 기대감과 소망을 내비쳤다.

SAF 시장이 드디어 개화했다. 다만 생산 공장 건설, 보조금 지원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부는 더욱 탄탄한 지원책으로 정유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유업계도 다양한 관점으로 SAF 사업을 검토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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