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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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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등록 2024.09.24 08:34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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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기사의 사진

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기사의 사진

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기사의 사진

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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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기사의 사진

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장난이었다고? 기사의 사진

17세 알바생을 괴롭힌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요. 대체 어떻게 괴롭힌 걸까요?

평창의 한 음식점 업주(매형)와 종업원(처남)인 가해자들은 알바생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놀이란, 팬티를 위로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가 끼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알바생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알바생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에 잡게 한 뒤 팬티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각각 4차례씩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 알바생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알바생은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가해자들은 항소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들에게 2심에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알바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놓고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가해자들. 선을 넘은 행동을 장난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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