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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與野,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한 목소리···'SK家 이혼소송' 변수 되나

산업 재계

與野,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한 목소리···'SK家 이혼소송' 변수 되나

등록 2024.09.24 17:3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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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연일 '6공 비자금 몰수법' 발의 고발장 받은 검찰도 수사 카드 만지작"2심 확정시 SK에 위기···실체 밝혀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가(家)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의혹을 놓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6공화국 은닉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열쇠를 쥔 사정당국이 진상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경찰 이송, 각하 등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중 폭로한 노태우 씨의 비자금에 대한 사안이다.

노 관장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메모를 제시하며 아버지 노태우 씨가 1990년대 사돈 최종현 선경그룹(현 SK그룹) 회장 등에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SK가 선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에 활용했으니 자신도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법원은 그 주장을 수용해 1조3800억원이란 재산분할 액수를 산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 관장에게 그 증언은 화근이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존재가 들춰지자 이를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선 여야 모두 조사에 공감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비자금 몰수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거들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관련 인물을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조만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선 만큼 검찰도 이를 외면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인식에서다.

정부의 뜻도 다르지 않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덧붙여 기업을 위해서라도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비자금의 성격이나 출처 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실체 없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결한 모양새여서다.

만일 1조38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SK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면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은 ▲SK㈜ 17.73% ▲SK실트론 29.4% ▲SK케미칼 우선주 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SK 안팎에선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까지 심리속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리속행으로 가닥을 잡으면 재판부는 법리를 따져 파기환송 등을 살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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