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6공화국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이혼소송 과정서 폭로한 비자금 추징하라" 주장'300억 메모'에 발목잡힌 노소영···대법 판단 촉각
2일 국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故) 전두환·노태우 씨 비자금 몰수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해선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씨 비자금의 존재를 폭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노 관장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메모를 앞세워 대통령을 역임한 아버지 노태우 씨가 1990년대 사돈 최종현 선경그룹(현 SK그룹) 회장 등에게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SK가 선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사 인수 등에 활용했으니 자신도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재산분할 액수를 1심(665억원)의 20배에 이르는 1조38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내용은 과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에 불을 지폈으며, 결국 야당 차원에서 몰수를 위한 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장경태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도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다면 진장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재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새롭게 들춰진 6공화국 비자금 의혹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국회가 진상 규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실체 없는 일방의 주장만 듣고 앞선 판결을 인정하기엔 법원도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인식에서다.
사실 재산분할 액수를 1조380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결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비자금의 성격이나 출처 등을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메모'를 핵심 증거로 채택한 모양새여서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씨가 SK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뜻을 고수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로부터 나온 진술도 노 관장 측과 엇갈린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 6공화국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해 '300억원'은 노태우 씨가 SK 측에 요구한 노후자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손길승 전 SK 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에서 "노태우 씨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퇴임 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SK 안팎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며,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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