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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희영, 위자료 20억 전달···노소영 측 "입금 확인"(종합)

산업 재계

김희영, 위자료 20억 전달···노소영 측 "입금 확인"(종합)

등록 2024.08.26 17:57

수정 2024.08.26 18:1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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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26일 김희영 이사장 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측은 김 이사장이 이날 노소영 관장 개인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김희영 이사장 측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김 이사장 측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노 관장 측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관장 측도 입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김 이사장이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왔다"면서도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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