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희영 이사장 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측은 김 이사장이 이날 노소영 관장 개인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김희영 이사장 측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김 이사장 측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노 관장 측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관장 측도 입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김 이사장이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왔다"면서도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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