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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 요율 손본다

금융 보험

금융당국,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 요율 손본다

등록 2024.09.26 10: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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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플랫폼 요율, CM 요율과 동일하게'무사고 환급금' 단체보험에도 적용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에 소통을 요청하고, 과제들의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이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해 건전한 수익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한다.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명확화한다. 그간에는 보험사와 보험사의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와 한도를 정립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건당국과 협의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또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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