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 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00여억원이 넘는 대출을 내줬으며 이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외에도 계열사인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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