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올해 4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안이 발표됐으며 금융위는 본격 추진 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면영업 시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위는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도 개선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췄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판매할 때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결제내역 정보 제공 시 판매자의 상호 등이 함께 제공되도록 해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도 높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중복된 전송요구절차를 통합해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
정보보호도 강화했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한 경우,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