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현 부원장보는 9일 금감원 은행검사1국과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원장보는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봤을 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는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 및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구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실제 100억원 초과 영업점 사고는 2019년부터 2013년 5개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내부통제상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은행권은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 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 점검 기준 보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팀은 이를 바탕으로 9~10월 중 실무논의를 진행한 뒤, 연내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서류 진위확인 강화를 위해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의 규정화한다.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의무화, 계약서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의 검토도 강화한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 자체 검증을 강화한다. 본점 심사를 확대하고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도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 수립하고,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철저한 실재성 확인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 있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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