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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