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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TV수신료 동의도 안 했는데 카드 자동결제···자동이체 '무단 등록'

금융 카드 2024 국감

TV수신료 동의도 안 했는데 카드 자동결제···자동이체 '무단 등록'

등록 2024.10.10 09:05

수정 2024.10.10 14:0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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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3개월 차에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카드 자동이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등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카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KBS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해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 납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KBS의 공문은 올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에 따라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KBS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80%대 수납률 (85.6%) 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주관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한전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 수신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 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S 측은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KBS는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TV수신료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하신 분들"이라며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도 한전이 동일하게 TV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 기존 동의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이 분리고지 전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납부받았으나, 분리고지 이후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받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KBS는 "납부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신용카드 납부 중단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하고 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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