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불완전판매 반복될 것"vs"소비자 상품 접근성 고려해야"각계 전문가 의견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최종 대책 수립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대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으로 3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건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며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3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단 이는 확정된 안건이 아니며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LF 사태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반복···우려 원천 차단 필요
은행을 통한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의 경우 DLF 사태 이후에도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재발하고 있는 만큼 판매 금지를 통해 투자자 피해 재발 우려를 원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 고객은 위험감내 능력이 낮고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영업점에서 예금과 고위험 금융상품을 함께 취급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혼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고위험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분리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은행도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금지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선영 동국대 교수, 신인식 중앙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모두 판매금지에 찬성했다.
박선영 교수는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이 갖는 위치는 상당히 크다"며 "10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고려해보면 고난도 금투상품의 일부 제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판매점포 제한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안동현 교수도 1안을 지지하며 "은행이 여러 가지 판매규제책을 마련해놨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문제 됐을 때 소비자와 은행간 충돌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면서 "언젠가는 문제가 또 터질 텐데 이를 왜 반복해야 하나. 금투상품은 증권사에서 팔 수 있다. 점포분리와 창구분리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접근성 낮아져···점포제한·창구 분리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단 은행의 금투상품 전면 금지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상품접근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군다나 은행들이 비대면 영업에 힘을 주며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 판매 채널을 막는 것보다는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금투상품을 판매하거나 점포 내에서 판매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경우 별도의 건물 등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 공간과 일정 기간 이상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춰야 한다.
이효섭 자본연구원 박사는 "어느 국가보다 판매규제를 강화했으나 판매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1안의 경우 취지는 공감하나 해외에서 법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없고 자본시장법상 겸업투자 허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안이 가장 적합해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책무구조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보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단 거점점포의 경우 지역 역차별, 지방은행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풋옵션이 내제돼 있는 상품의 경우 풋옵션 매도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만 판매하거나 직원이 설명의무 위반하면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두 박사도 2안에 찬성하며 "전면금지보다는 거점점포 통해 관리감독 능력을 확보하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후 제재 조치 일환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회사에게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점포폐쇄 가속화 과정에서 전면 판매금지가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가 정보적 열위에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줘야 소비자에게 자기책임 원칙을 물을 수 있다. 오늘 발표된 제도가 금융사에 올바르게 정착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길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판매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판매관행, 문화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도 결과물이 나오면 은행 실무에 적용하고 업계 분들과 논의를 통해 (제도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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