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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공정성·투명성 제고"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공정성·투명성 제고"

등록 2024.11.18 14: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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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고,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권‧건설업계와 만나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및 여신금융감독국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차주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관련 정보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해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도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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