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 개최"필요하면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진행"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한은 금통위는 당분간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한은은 비정례 RP매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는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조치로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한은법 64조는 한국은행이 취득한 지 1년 이내 만기 증권 중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그 밖에 금융통위원회가 정한 증권에 대한 여신업무의 대출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은법 80조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한은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를 추가한다. 다만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한다.
또한 한은은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하고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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