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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개미 염원 '금투세 폐지' 국회 통과···환호하는 투자자들

증권 증권일반

개미 염원 '금투세 폐지' 국회 통과···환호하는 투자자들

등록 2024.12.10 17:02

수정 2024.12.10 17:08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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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비상계엄 후 닷새 만에 증시 반등···'투매' 개미 되돌릴까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 됐다. 사진=이수길 기자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 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국내·외 투자자들이 염원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가 확정됐다.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에 금투세 폐지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진다.

10일 장 종료 직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다.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2년 유예한 이후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매기지 않았던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두고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여론 악화에 민주당이 폐지로 당론을 결론짓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금투세 통과 여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둔 설전이 이어지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이 밀려났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더욱 키웠다. 지난 6~9일 2거래일간 개인 투매 물량은 1조9585억원어치에 달한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불안 요소 중 하나였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최로 마련된 JP모건, 골드삭스,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리에서는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 폐지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고, 투자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국회에 폐지 처리를 압박하는 의견을 냈다.

금투세 폐지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면서 증시를 끌어당길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양대 시장 지수는 크게 하락하다 이날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26포인트(2.43%) 상승한 2417.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34.58포인트(5.52%) 급등한 661.59에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역시 개인은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8367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지수를 견인한 건 오히려 기관(5777억원)과 외국인(1405억원)이었다.

종목토론방 등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환영하고 있다. 한편에선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 국회의원 33명을 '주식인의 적', '주식매국노' 등으로 부르며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 중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는 경사나 다름없다"며 "이에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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