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식에는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과 이지스자산운용 임직원, 산림동 상공인회 대표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충분한 협의기간 보장 및 세입자의 성실 협의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 손실 및 권리금 보상과 감정평가 결과 존중 ▲중구청의 대체 영업장소 물색 지원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 등이다. 특히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세입자 고충 청취와 함께 해결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구청의 선제적인 노력과 세입자의 협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상생협약은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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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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