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증권사 "의무보유 확약 주관사 부담 야기"건전한 코스닥 상장사 퇴출 부작용도 우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당국이 주관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IPO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의 출발점, 비상장 기업에게는 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이자 대중들에게 평가 받는 의미 있는 장"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와 불신이 언론 등을 통해 그간의 부실 상장 논란이나 공모가 적정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결국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등지게 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 자리가 IPO 시장의 건전한 관행 정착과 신뢰 회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전문가들은 IPO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기성 투자 성향이 짙은 기관투자자들의 과열 경쟁을 문제로 꼽았다. 이석훈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시장 건전성 제고와 적정 공모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과열된 기관투자자 증가가 수요예측 단계부터 공모주의 과열 양상을 초래, 주가 하락 현상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IPO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을 확대한다. 장기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하고, 가격 발견 기능 향상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의무보유확약이 다른 일부 중소형 기관투자자나 주관사의 보수적인 접근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 IPO가 일종의 엑시트(자금 회수)할 수 있는 최종 관문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일부 존재한 것도 사실"이라며 "또한 어떤 적정 공모가라는 부분보다 기준가에 흥행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가격 왜곡도 있었는데, 이번 개선이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계기가 될 것"이라고 IPO 제도 개선 목적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나 새롭게 자본 시장에 참여를 하는 주체들은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승창 KB증권 주식발행(ECM) 본부장도 "이번 개선 방안에서 건의 사항 내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부분"이라며 "간혹 단기간 혹은 상당기간 시장 리스크가 종목 리스크를 압도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고 확약률이 낮으면 주관사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사는 보수적으로 IPO를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IPO 물량 공급 감소가 자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관사 수익성이 악화되면 IPO 경우 IPO 인력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IPO 퀄리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면에서 주관사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도 나왔다. 김춘 상장사협회의 박사는 "기업들이 상폐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계획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주면 기업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출액·시가총액 상향으로 선의에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부실 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코스닥 시가총액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건실한 회사들의 퇴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실제로 기업 A사 경우 매출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한 700억대 유지, 순이익도 한 60억대를 기록하는 등 건실한 기업이나 시장에 관심을 갖지 못해 시가총액 300억원 대 아래에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이럴 경우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 이의 신청 없이 바로 퇴출돼 건실한 회사가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코스닥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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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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