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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IT IT일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등록 2025.01.23 16:55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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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인터넷 갈무리서울행정법원. 사진=인터넷 갈무리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메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구글과 메타가 각각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이용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 동의받아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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