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화 증선위는 지난 22일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는 금융위로부터 상장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본인가 신청을 완료, 이후 두달 만에 의결이 이뤄졌다.
오는 2월 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의결만 남았다. 금융위는 증선위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특별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확정 지으면서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호가 유형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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