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에 출석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태그 #이재용 #항소심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날개·엔진 손상없어...원인 규명 철저히" · 40대 취업자, 작년 618만명...21년 만에 최저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부상자 3명→7명으로 늘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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