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평가는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등급이나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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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술금융 허위평가 시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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