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5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1℃

  • 청주 2℃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4℃

  • 여수 5℃

  • 대구 4℃

  • 울산 6℃

  • 창원 5℃

  • 부산 6℃

  • 제주 6℃

금융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금융 금융일반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등록 2025.02.14 16:26

이지숙

  기자

공유

[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라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을 696억7512만원으로 확정한다"면서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30%는 원고인 우리은행이, 70%는 피고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1조7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자산과 신한금투를 상대로 647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라임과 신한투자증권이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