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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쿠팡이츠, 4월부터 상생요금제 시행···수수료 2.0~7.8% 인하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쿠팡이츠, 4월부터 상생요금제 시행···수수료 2.0~7.8% 인하

등록 2025.02.18 16:15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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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매출 반영 월 단위 환급형으로 운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중개이용료를 최대 7.8% 인하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요금제 시행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쿠팡이츠 상생요금제는 매출 구간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배달비가 다르게 적용되며 월 단위 환급해준다. 또 실매출을 반영해 합리적인 요금을 제공하고 신규 업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쿠팡이츠 측은 설명했다.

음식배달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이에 기존 9.8% 대비 최대 2%까지 낮아진다.

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살펴보면 매출 상위 35% 이내인 1구간은 7.8%(부가세 별도)가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초과~50% 미만이거나, 50% 초과~80% 이하는 6.8%, 매출 하위 2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즉, 매출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대비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위 20%에 속하는 업주의 경우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 받는다.

상생요금제 시행 시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스마트요금제 대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1개 구간도 동일해 대다수 업주들이 현재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위 80% 초과∼100% 구간에선 1950원을 절감할 수 있고, 35% 초과∼80%는 550∼7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상위 35% 이내 구간에선 기존과 비용이 동일하다.

쿠팡이츠는 신규 업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해당 월 기본 중개이용료 7.8%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익월 5영업일 이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쿠팡이츠는 "신규 업주는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 당월부터 바로 상생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절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달에 그에 맞는 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 업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더불어 쿠팡이츠는 상생요금제 적용에 앞서 이날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의안인 영수증 표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 내 고객 영수증에는 상점에서 부담하는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상세 내용 등이 표기된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업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상생요금제는 이전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수수료 구간을 정하고 현재 매출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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